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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법률 제16627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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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를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29, 2017.3.21 제14605호(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2.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 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②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鑛業權者)나 조광권자(粗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광물의 채굴(採掘)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명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골재채취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복구용·군사시설용 등 공용(公用) 또는 공공용(公共用)으로 채취하려는 것을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그 골재채취로 인하여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