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시행일 2009.8.7]]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부칙 [2005.12.7 제771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③제8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필지별로 제공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어 있는 지역ㆍ지구등(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지역ㆍ지구등 그 밖의 확인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행위제한내용의 제공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제132조, 제133조”를 “제133조”로 한다.
제128조, 제132조 및 제139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9조제6항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제5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행위제한 등) ①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행위제한 등) ①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행위제한 등) ①유통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유통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4조제1호중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등”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한다.
⑦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중 “제6조제1항 본문”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⑧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사업시행지”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6조의 규정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댐건설예정지역과”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⑩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⑪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라 함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서 신공항건설예정지로 지정한 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를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본문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중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제19조”로, “각 해당 조”를 “해당 조”로 한다.
⑫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및 제173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7조제3항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132조, 제139조제5항ㆍ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과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132조 및 제139조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 제9항 내지 제12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허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해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방재지구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댐건설예정지역, 「도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예정지 또는 접도구역예정지,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항공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항개발예정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⑥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부칙 제6조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③제8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필지별로 제공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어 있는 지역ㆍ지구등(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지역ㆍ지구등 그 밖의 확인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행위제한내용의 제공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제132조, 제133조”를 “제133조”로 한다.
제128조, 제132조 및 제139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9조제6항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제5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행위제한 등) ①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행위제한 등) ①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행위제한 등) ①유통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유통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4조제1호중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등”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한다.
⑦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중 “제6조제1항 본문”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⑧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사업시행지”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6조의 규정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댐건설예정지역과”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⑩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⑪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라 함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서 신공항건설예정지로 지정한 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를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본문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중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제19조”로, “각 해당 조”를 “해당 조”로 한다.
⑫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및 제173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7조제3항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132조, 제139조제5항ㆍ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과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132조 및 제139조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 제9항 내지 제12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허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해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방재지구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댐건설예정지역, 「도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예정지 또는 접도구역예정지,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항공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항개발예정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⑥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부칙 제6조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11 제8238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림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림생략]
부칙 [2007.1.19 제826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01호 근거법률란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하고, 동표의 제202호 근거법률란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을"「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한다.
⑮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01호 근거법률란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하고, 동표의 제202호 근거법률란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을"「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한다.
⑮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10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에 108호의2 및 10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10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에 108호의2 및 10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82호 내지 제18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39>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82호 내지 제18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39>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5호(문화예술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8호 중 “제10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8호 중 “제10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90의 근거법률란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1의 근거법률란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2의 근거법률란 중 “제42조”를 “제47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3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1항”을 “제7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4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2항”을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⑫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90의 근거법률란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1의 근거법률란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2의 근거법률란 중 “제42조”를 “제47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3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1항”을 “제7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4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2항”을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4> 생략
<6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71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1항”을 “「농지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의 연번란 72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2항제1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의 연번란 73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2항제2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로 한다.
<66>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4> 생략
<6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71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1항”을 “「농지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의 연번란 72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2항제1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의 연번란 73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2항제2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로 한다.
<66>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3> 생략
<5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55>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3> 생략
<5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55>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9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96호의 근거법률란 중 “「항만법」 제36조”를 “「항만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표 제197호의 근거법률란 중 “「항만법」 제49조제1항”을 “「항만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⑨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96호의 근거법률란 중 “「항만법」 제36조”를 “「항만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표 제197호의 근거법률란 중 “「항만법」 제49조제1항”을 “「항만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⑨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5.11 제8431호(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3> 생략
<4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45>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3> 생략
<4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45>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89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0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등설치제한지역│
└──┴───────────────┴─────────┘
제11조 생략
부칙 [2007.7.27 제8551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7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
└──┴────────────────────┴──────┘
부칙 [2007.8.3 제8585호(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8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8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 │
│ 208│관한 특별법」 제6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부칙 [2007.8.3 제8614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186번 다음에 186번의2 및 186번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186번 다음에 186번의2 및 186번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부칙 [2007.8.3 제8620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9부터 2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9부터 2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
│ │제10조제1항제1호 │ │
├──┼────────────────────┼────────┤
│21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2호 │ │
├──┼────────────────────┼────────┤
│2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가능무인도서│
│ │제10조제1항제3호 │ │
└──┴────────────────────┴────────┘
부칙 [2007.12.14 제8687호(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제5호·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5항·제6항, 제23조제2항·제5항, 제26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2항과 제35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제5호·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5항·제6항, 제23조제2항·제5항, 제26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2항과 제35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43란부터 46란까지, 48란 및 50란부터 55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의 연번 47란, 49란, 56란부터 65란까지 및 198란부터 200란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생략]
<26>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43란부터 46란까지, 48란 및 50란부터 55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의 연번 47란, 49란, 56란부터 65란까지 및 198란부터 200란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생략]
<26>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76호(전파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부칙 [2007.12.27 제8806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67번 다음에 67번의2부터 67번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67번 다음에 67번의2부터 67번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부칙 [2007.12.27 제8807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70번 다음에 70번의2부터 70번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70번 다음에 70번의2부터 70번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부칙 [2007.12.27 제8808호(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140번 다음에 140번의2부터 140번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140번 다음에 140번의2부터 140번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부칙 [2007.12.27 법률 제8823호(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번│근거법률 │지역·지구등 명칭 │
├──┼───────────────────┼────────────┤
│214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7조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번│근거법률 │지역·지구등 명칭 │
├──┼───────────────────┼────────────┤
│214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7조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
└──┴───────────────────┴────────────┘
부칙 [2008.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2> 까지 생략
<6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5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6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및 제16조제2항·제3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6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2> 까지 생략
<6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5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6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및 제16조제2항·제3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6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14 법률 제8901호(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214번의 다음에 215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5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26조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214번의 다음에 215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5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26조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
└──┴────────────────────┴───────────┘
부칙 [2008.3.21 법률 제8974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2의 근거법률란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6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2의 근거법률란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6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법률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80란부터 83란까지의 근거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연번│근거법률 │
├──┼─────────┤
│80 │「도로법」 제24조 │
├──┼─────────┤
│81 │「도로법」 제49조 │
├──┼─────────┤
│82 │「도로법」 제50조 │
├──┼─────────┤
│83 │「도로법」 제51조 │
└──┴─────────┘
<8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80란부터 83란까지의 근거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연번│근거법률 │
├──┼─────────┤
│80 │「도로법」 제24조 │
├──┼─────────┤
│81 │「도로법」 제49조 │
├──┼─────────┤
│82 │「도로법」 제50조 │
├──┼─────────┤
│83 │「도로법」 제51조 │
└──┴─────────┘
<8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법률 제9057호(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 │법」제6조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 │법」제6조 │ │
└──┴───────────────────────┴──────────────┘
부칙 [2008.3.28 법률 제9061호(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번│근거법률 │지역·지구등 명칭 │
├──┼────────────────────┼────────────┤
│217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 │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
│ │법」제8조 │ │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번│근거법률 │지역·지구등 명칭 │
├──┼────────────────────┼────────────┤
│217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 │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
│ │법」제8조 │ │
└──┴────────────────────┴────────────┘
부 칙[2008. 6. 5 제9092호(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52번란을 삭제한다.
<23> 부터 <2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52번란을 삭제한다.
<23>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1.30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3의 근거법률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3의 근거법률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5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궐된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③(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연번 1번, 4번, 69번, 70번, 71번, 72번, 88번, 96번, 112번, 118번, 123번, 124번, 125번, 126번, 132번, 171번, 180번, 186번, 196번, 199번, 216번, 224번, 225번, 226번, 227번, 228번, 229번, 230번, 231번 및 232번 가운데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되었으나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제8조제2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궐된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③(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연번 1번, 4번, 69번, 70번, 71번, 72번, 88번, 96번, 112번, 118번, 123번, 124번, 125번, 126번, 132번, 171번, 180번, 186번, 196번, 199번, 216번, 224번, 225번, 226번, 227번, 228번, 229번, 230번, 231번 및 232번 가운데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되었으나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제8조제2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부 칙[2009.3.5 제9473호(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란 162의 근거법률란 중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6호”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②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란 185 및 186의 근거 법률란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각각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란 162의 근거법률란 중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6호”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②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란 185 및 186의 근거 법률란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각각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09.3.20 제9511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ㆍㆍㆍ, 부칙 제8조제5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⑤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ㆍㆍㆍ, 부칙 제8조제5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⑤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5.8 제9661호(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
└──┴──────────────────────┴────────┘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69부터 7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47>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69부터 7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47>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2호(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9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10을 삭제한다.
[별표생략]
<52>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9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10을 삭제한다.
[별표생략]
<52>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3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19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221을 삭제하며, 같은 표 연번 222의 근거법률란 중 “제43조”를 “제42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223을 삭제한다.
[별표생략]
<22>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19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221을 삭제하며, 같은 표 연번 222의 근거법률란 중 “제43조”를 “제42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223을 삭제한다.
[별표생략]
<22>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8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부 칙[2009.6.9 제9780호(항공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15의 근거법률란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항공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2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16>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15의 근거법률란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항공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2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16>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1.27 제9977호(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61의 근거법률란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③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61의 근거법률란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0.2.4 제10000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99의 근거법률란 중 “제9조 및 제75조”를 “제27조 및 제74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00의 근거법률란 중 “제14조 및 제75조”를 “제32조 및 제74조”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01의 근거법률란 중 “제47조”를 “제53조”로 한다.
⑫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99의 근거법률란 중 “제9조 및 제75조”를 “제27조 및 제74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00의 근거법률란 중 “제14조 및 제75조”를 “제32조 및 제74조”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01의 근거법률란 중 “제47조”를 “제53조”로 한다.
⑫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61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17번 및 218번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에 연번 240번 및 241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⑥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17번 및 218번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에 연번 240번 및 241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66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제2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제2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 칙[2010.4.15 제10267호(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92의 근거 법률란 중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92의 근거 법률란 중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5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및 부칙 제4조(제8조의3 및 제8조의5부터 제8조의8까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도ㆍ충청북도: 공포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의2 및 213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④ 및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및 부칙 제4조(제8조의3 및 제8조의5부터 제8조의8까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도ㆍ충청북도: 공포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의2 및 213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④ 및 ⑤ 생략
부 칙[2010.12.29 제10421호(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친수구역 │
└──┴───────────────────┴─────┘
부 칙[2011.4.5 제10548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68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69 및 170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에 연번 170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68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69 및 170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에 연번 170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8 │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
┠───┼────────────────┼─────────┨
┃170의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
┖───┴────────────────┴─────────┚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별표 연번 15의 지역ㆍ지구등 명칭란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표 연번 41란, 연번 42란 및 연번 44란을 각각 삭제한다.
<77>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별표 연번 15의 지역ㆍ지구등 명칭란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표 연번 41란, 연번 42란 및 연번 44란을 각각 삭제한다.
<77>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81호(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1항1호│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
└─┘────────────────────────┘─────────────┘
┌─┐────────────────────────┐─────────────┐
│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1항2호│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
└─┘────────────────────────┘─────────────┘
부 칙[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35의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2>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35의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
└─────────────┘
<22>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7.28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9 및 15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51을 삭제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9 및 15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51을 삭제한다.
┌──┬───────────────────┬───────────┐
│14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 │제27조 │ │
├──┼───────────────────┼───────────┤
│15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구역 │
│ │제33조 │ │
└──┴───────────────────┴───────────┘
<16>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9.16 제11052호(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61의 근거 법률란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61의 근거 법률란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2.1.17 제11170호(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4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간척지활용사업구역 │
│ │법률」 제10조 │ │
└──┴───────────────────────┴─────────────┘
부 칙[2012.1.26 제11226호(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5 및 24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5 및 24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대회관련시설 │
│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설치·이용지역│
│ │특별법」 제32조 │ │
└──┴──────────────────┴───────┘
┌──┬──────────────────┬────────┐
│24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2018 │
│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평창동계올림픽 │
│ │특별법」 제45조 │특별구역 │
└──┴──────────────────┴────────┘
부 칙[2012.1.26 제11232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76부터 8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76부터 8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76│「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연구개발특구 │
├─┼──────────────────────┼────────┤
│77│「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주거구역 │
│ │제35조제1항제1호 │ │
├─┼──────────────────────┼────────┤
│78│「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업구역 │
│ │제35조제1항제2호 │ │
├─┼──────────────────────┼────────┤
│79│「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녹지구역 │
│ │제35조제1항제3호 │ │
├─┼──────────────────────┼────────┤
│80│「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ㆍ연구 및 │
│ │제35조제1항제4호 │사업화 시설구역 │
├─┼──────────────────────┼────────┤
│81│「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시설구역 │
│ │제35조제1항제5호 │ │
└─┴──────────────────────┴────────┘
제12조 생략
부 칙[2012.1.26 제11241호(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6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6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6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
│ │관한 특별법」 제28조 │ │
└──┴──────────────────┴───────────┘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2.1.26 제11244호(항공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15 │「항공법」 제2조제9호의2│공항개발예정지역┃
┖──┴────────────┴────────┚
부 칙[2012.2.1 제11293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86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86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6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
│ │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
│ │ │지역 │
└───┴────────────────┴────────────────────┘
부 칙[2012.2.17 제11307호(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7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제27조 │ ┃
부 칙[2012.2.17 제11308호(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1의 근거 법률란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1의 근거 법률란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2.2.22 제11352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30 및 13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30 및 13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
│130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 │ │
│ │ │ │
├──┼────────────┼─────────────┤
│131 │「산지관리법」 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
└──┴────────────┴─────────────┘
부 칙[2012.5.23 제11425호(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6조에 따른 유치 승인을 신청하는 대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6조에 따른 유치 승인을 신청하는 대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8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6조│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부 칙[2012.5.23 제11433호(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9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9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
│ │ │ │
└──┴─────────────────┴───────────┘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9>까지 생략
<64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9>까지 생략
<64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53호(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5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 정비구역 │
│ │특별법」 제6조 │ │
└──┴──────────────────────────┴─────┘
부 칙[2013.8.13 제12089호(연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53을 삭제하고, 같은 표에 연번 251 및 25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53을 삭제하고, 같은 표에 연번 251 및 25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51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 핵심관리구역 │
├──┼─────────────────┼───────┤
│252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 완충관리구역 │
└──┴─────────────────┴───────┘
제9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5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4│「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공공주택지구 │
└─┴────────────────────┴───────┘
제6조 생략
부 칙[2014.3.24 제12508호(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4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
└──┴──────────────────────────┴─────────┘
제3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제14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연번 제198호 및 제19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⑫ 및 ⑬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제14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연번 제198호 및 제199호를 각각 삭제한다.
┌──┬────────────────────┬────────┐
│19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
└──┴────────────────────┴────────┘
⑫ 및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3>까지 생략
<22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3>까지 생략
<22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30 제12929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126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126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6의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복합구역│
│ │법률」 제33조 │ │
└───┴──────────────────┴────┘
부 칙[2015.1.6 제12974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39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39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9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지규제최소구역│
│ │제40조의2 │ │
└───┴──────────────────┴────────┘
부 칙[2015.1.20 제13050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5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 │
└──┴─────────────────────┴───────┘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88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89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90부터 193까지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94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로 한다.
<44> 및 <45> 생략
제3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88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89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90부터 193까지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94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로 한다.
<44> 및 <45>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872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8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8호를 삭제한다.
부 칙[2016.1.27 제13873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5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5호를 삭제한다.
부 칙[2016.1.27 제13883호(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5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5호를 삭제한다.
부 칙[2016.3.29 제14113호(공항시설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215호 및 제2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4> 및 <25> 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215호 및 제2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15 │「공항시설법」 제2조제6호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
│216 │「공항시설법」 제2조제14호│장애물 제한표면 │
└──┴─────────────┴────────────┘
<24> 및 <25> 생략
제18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198호(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45 및 24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45 및 24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4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대회관련시설 │
│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설치·이용지역│
│ │제32조 │ │
└──┴─────────────────────┴───────┘
┌──┬─────────────────────┬────────┐
│24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2018 │
│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평창동계올림픽 │
│ │제45조 │특별구역 │
└──┴─────────────────────┴────────┘
제3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247호(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5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해양산업클러스터│
└──┴────────────────────────────┴────────┘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