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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장)
①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②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①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②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