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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09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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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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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장)
①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②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