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5. 07.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전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의 영령(英靈)은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1.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
2. 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이 후 안장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자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