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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78호 신규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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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산림(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등과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충해의 예방ㆍ구제(구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벌채목적과 벌채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입목벌채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병해충·산불 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⑤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목벌채등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⑥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운재로(운재로) 및 작업로(작업로)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