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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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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