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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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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비용부담)
공단은 설립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