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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중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0·1·4]
공사중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