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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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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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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결산)
①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종료후 6월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설립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립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