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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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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
①지방공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행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의 관리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공기업의 업무에 관한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자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현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