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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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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예산의 집행)
①관리자는 당해년도의 예산에 의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실사구매, 공사의 도급등 자금의 지출에 직접 관련되는 지출은 당해년도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자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통제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