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도법

제정 1961.12.27 법률 제872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