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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법률 제1772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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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임직원 중에서 마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일 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