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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법률 제1772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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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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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임원)
마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상임이사 5명 이내
4. 비상임이사 8명 이내
5. 상임감사 1명
[전문개정 2009.5.27] [[시행일 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