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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6887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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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