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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6887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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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