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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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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조금심의위원회)
①보조금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예산의 편성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97·12·13, 99·5·24]
②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