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61.7.29 법률 제66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1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3일 이내에 물품을 세관구내로부터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다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