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61.7.29 법률 제66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면제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써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