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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1.7.29 법률 제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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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의3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범죄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이를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훼멸한다.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이 타물품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타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