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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1.7.29 법률 제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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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외국무역선과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개항을 출항하려 할 때에는 선장은 세관장에게 출항보고를 하고 출항허가를 받어야 한다.
외국무역선과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항허가를 받고저 할 때에는 선장은 그 개항에서 선적한 물품의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