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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1.7.29 법률 제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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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보세창고의 장치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그 성질을 변치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개장, 구분, 분할, 병합 기타 류사의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