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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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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4(출연금의 용도 등)
① 공단은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을 제1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제10155호(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일 2011.1.1]]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1]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