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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약칭 : 중소기업창업법

법률 제20364호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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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
① 정부는 창업기업등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분야별·지역별 창업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
2. 창업·취업 예정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창업기업 현장연수
3. 창업기업 재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창업 관련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협력
5. 그 밖에 창업기업등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