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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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0·11·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개정 1980·11·25>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읍·면·동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80·11·25, 1989·3·25>
[전문개정 1972·12·30]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1980·11·25>
제4조의2(합당)
①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신설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흡수합당)될 때에는 합당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②정당의 합당은 제11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동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정당이 합당될 때에는 선거일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1972·12·30, 1993·12·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지구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월이내에 지구당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0·11·25>
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구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0·11·25>
⑤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전 정당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69·1·23]
제5조(발기인)
정당의 창당준비에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인이상의, 지구당의 경우에는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1980·11·25, 1993·12·27>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교육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교원중 총장·부총장·학장·부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총장·부총장·학장·부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전문개정 1993·12·27]
제7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제8조(신고)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 발기의 취지
2. 정당의 명칭(가칭)
3.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4. 회계책임자의 성명, 주소
5.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사항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개정 1980·11·25, 1993·12·27>
③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2주일안에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72·12·30>
제9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①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로부터 6월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신설 1969·1·23, 1972·12·30, 1980·11·25, 1993·12·27>
③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신설 1969·1·23, 1980·11·25, 1993·12·27>
④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69·1·23, 1993·12·27>
제10조(지구당의 창당승인)
지구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10조의2(창당집회의 공개)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창당집회를 공개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지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1·23]
제11조(등록신청)
①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②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1969·1·23>
③제2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와 제2항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로부터 120일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신설 1969·1·23, 1980·11·25>
④제3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안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69·1·23, 1980·11·25>
⑤합당(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69·1·23>
제11조의2(당지부등의 등록신청)
정당이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지부나 당연락소를 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본조신설 1980·11·25]
제12조(등록신청사항-중앙당의 경우)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2·12·30, 1980·11·25, 1993·12·27>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지구당, 당지부 및 당연락소의 소재지와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5. 대표자·간부·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
6. 당원의 수
7. 지구당의 대표자, 당지부 및 당연락소의 책임자와 그 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와 제26조의 요건을 갖춘 법정지구당수이상의 수의 지구당등록사본과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9·1·23, 1972·12·30, 1980·11·25, 1989·3·25>
제13조(동전-지구당의 경우)
①지구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당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간부·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
4. 당원의 수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및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9·1·23, 1980·11·25, 1989·3·25>
제13조의2(동전-당지부등의 경우)
①당지부 및 당연락소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책임자, 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 다만, 읍·면·동의 연락소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주소·성명에 한한다.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책임자·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 내지 제13조의2의 등록신청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2주일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원의 수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11·25, 1993·12·27>
제15조(등록·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①제12조 내지 제14조의 등록을 받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안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1·25>
②제1항의 등록을 마친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11·25>
제16조(등록신청의 수리등)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개정 1980·11·25>
제17조(합당의 경우의 당원)
①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전의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개정 1980·11·25, 1993·12·27>
②삭제<1972·12·30>
[본조신설 1969·1·23]
[제17조의2에서 이동<1993·12·27>]
제18조(외국인의 당원자격)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80·11·25>
제19조(강제입당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③당원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입당)
①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심사기구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지구당위원장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장은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③입당신청인은 지구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21조(거주요건)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지구당의 지역안에 거주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1993·12·27>
제22조(당원명부)
①지구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11·25>
③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조사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22조의2(당비)
①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등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22조의3
삭제<1972·12·30>
제23조(탈당)
①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지구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당부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지구당 또는 상급당부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개정 1993·12·27>
②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지구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안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당부가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구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3·12·27>
제24조(탈당원명부)
지구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법정부책등의 인계)
정당은 대표자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시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25조(법정지구당수)
정당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총수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지구당을 가져야 한다.<개정 1969·1·23, 1972·12·30, 1980·11·25, 1989·3·25, 1993·12·27>
제26조(지구당의 분산)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중 5이상에 분산되어야 한다.<개정 1989·3·25>
②정당이 서울특별시·직할시·도중 하나의 시 또는 도에 두는 지구당수는 그 정당의 지구당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9·3·25>
[전문개정 1980·11·25]
제27조(지구당의 법정당원수)
지구당은 30인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개정 1969·1·23, 1972·12·30, 1980·11·25>
제28조(강령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신설 1989·3·25>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간부의 선임방법·임기·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탈당·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제29조(정당의 기구)
①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기관의 조직, 권한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1·25>
제29조의2(서면결의의 금지)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소속국회의원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개정 1993·12·27>
[본조신설 1969·1·23]
제30조(활동의 자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①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②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공직선거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해당당부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32조(정당소속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국회의원을 제명함에는 당헌에 정하는 절차외에 그 소속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3조(정당의 재정)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11·25]
제34조
삭제<1980·11·25>
제35조
삭제<1980·11·25>
제36조(보고 또는 자료등의 제출의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기타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정기보고)
중앙당과 지구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익년 2월 15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로부터 15일안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개정 1980·11·25, 1989·3·25, 1993·12·27>
1.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일전 3월안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삭제<1989·3·25>
3.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11·25>
제39조(자진해산)
①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11·25>
[전문개정 1969·1·23]
제39조의2(지구당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지구당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 규정된 사유외의 이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40조(해산과 등록취소등)
제39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통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1988·8·5>
[전문개정 1969·1·23]
제41조(해산된 경우등의 잔여재산처분)
①정당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②삭제<1989·3·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1988·8·5, 1989·3·25>
④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3·25>
[본조신설 1980·11·25]
제42조(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그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개정 1972·12·30, 1988·8·5>
제42조의2
삭제<1989·3·25>
제43조(유사명칭등 사용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9·3·25>
③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략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신설 1993·12·27>
[본조신설 1980·11·25]
제44조
삭제<1980·11·25>
제45조(비밀엄수의 의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46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죄)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80·11·25, 1993·12·27>
제46조의2
삭제<1989·3·25>
제47조(입당강요죄등)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을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탈당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80·11·25>
제48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80·11·25>
제49조(당원명부강제열람죄)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0조(보고불이행등의 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0·11·25]
제51조
삭제<1980·11·25>
제52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등)
①제22조제3항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53조(허위등록신청죄등)
허위로 제12조 내지 제13조의2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80·11·25, 1993·12·27>
②허위로 제14조의 변경등록신청을 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2·12·30, 1980·11·25>
③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80·11·25, 1993·12·27>
제54조(제의무해태죄)
①제22조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80·11·25>
②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80·11·25>
제55조(창당방해등의 죄)
①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자도 제1항에 규정하는 형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3·12·27]
부칙 <제1246호,1962.12.31>
①본법은 서기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각령이 정하는 날까지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부칙 <제2089호,1969.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구당수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법정당원수는 이 법 공포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③(동전)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의 기간을 두어 그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④(폐지법률)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403호,197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정지구당등의 개편·보완)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구당수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분산요건과 그에 따르는 등록신청 기타 필요한 절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개편·보완하여야 한다.
③(등록의 취소) 제2항의 경우에 그 기간내에 개편·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④(선거구에서의 대표할 지구당 지정) 정당은 제2항의 개편·보완기간중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동일한 선거구내에 종전의 법에 의한 지구당이 2개이상 있을 때에는 당해 선거구내에서 그 정당을 대표할 지구당을 지정할 수 있다.
⑤(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당지부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당연락소로, 당지부의 대표자는 당연락소의 책임자로 본다.
⑥(창당활동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다만, 그 기간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일안에 하여야 한다.
부칙 <제2618호,1973.6.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3호,1980.11.25>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3조제2항의 규정은 헌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에 준용한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1조제3항·제42조 및 제43조제2항중 "헌법위원회"를 각각 "헌법재판소"로 한다.
⑤ 내지 ⑪ 생략
부칙 <제4087호,19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9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는 제22조의2, 제24조의2, 제29조의2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당해 정당의 당헌이 개정된 날부터 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