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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13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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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8.9.18]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4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제29395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