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06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9. 04. 0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0] [[시행일 2018.9.21]]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시행일 2018.9.21]]
⑥ 시·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시행일 2018.9.21]]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