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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66호 일부개정 2018.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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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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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인증의 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거나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32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효율에 대한 인증시험 결과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자동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방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시설·장비·인력 등 인증시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게 인증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