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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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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연구회의 이사장
2.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지정되는 설립연구기관의 장 6명
3. 총장
4.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5.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사람 3명
6. 제32조에 따라 지정되는 대학원대학 지원연구기관의 장
④ 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