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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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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대학원대학 지원연구기관의 지정)
설립연구기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 중에서 대학원대학의 운영지원에 관한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