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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①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3.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
4.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6.8 ] [[시행일 2010.7.1]]
①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3.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
4.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6.8
부칙 [2004.10.22. 제723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4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의 규정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감면은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부과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도 이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국세ㆍ지방세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ㆍ지방세의 면제 또는 감면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실시한 시설현대화사업 또는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도 이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행한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 선정, 변경승인 또는 취소 등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 변경승인 또는 취소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행한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 추천 또는 변경신청 등은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추천 또는 변경신청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건폐율 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심의를 종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4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의 규정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감면은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부과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도 이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국세ㆍ지방세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ㆍ지방세의 면제 또는 감면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실시한 시설현대화사업 또는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도 이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행한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 선정, 변경승인 또는 취소 등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 변경승인 또는 취소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행한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 추천 또는 변경신청 등은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추천 또는 변경신청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건폐율 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심의를 종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4.28 제794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5.28] [[시행일 2013.11.29]]
제3조 (시장활성화종합계획 및 지역시장육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장활성화종합계획 및 지역시장육성계획은 이 법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추진계획으로 각각 본다.
제4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은 이 법에 의한 시장정비구역으로 본다.
제5조 (시장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정비사업을 시장재개발 또는 시장재건축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인 경우에는 법률 제7235호「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법률 제6887호「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 재개발 또는 시장재건축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을 선정 받은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공업지역에 대한 특례적용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시장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때에는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심의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상인회 및 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 및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상인회 및 연합회로 각각 본다.
제9조 (시장경영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이 법에 의해 설립한 시장경영지원센터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5.28] [[시행일 2013.11.29]]
제3조 (시장활성화종합계획 및 지역시장육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장활성화종합계획 및 지역시장육성계획은 이 법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추진계획으로 각각 본다.
제4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은 이 법에 의한 시장정비구역으로 본다.
제5조 (시장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정비사업을 시장재개발 또는 시장재건축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인 경우에는 법률 제7235호「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법률 제6887호「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 재개발 또는 시장재건축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을 선정 받은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공업지역에 대한 특례적용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시장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때에는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심의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상인회 및 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 및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상인회 및 연합회로 각각 본다.
제9조 (시장경영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이 법에 의해 설립한 시장경영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 생략
<50>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 조”로, “같은 범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51>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 생략
<50>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 조”로, “같은 범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51>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9>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6조 또는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로 한다.
<39>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9>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6조 또는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로 한다.
<39>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9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9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7.12.27 제880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2> 까지 생략
<73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65조제3항 전단 및 제8항, 제66조제2항 및 제7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46조제1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3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2> 까지 생략
<73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65조제3항 전단 및 제8항, 제66조제2항 및 제7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46조제1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3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0호(도시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제39조"를 "제40조"로, "제33조"를 "제34조"로 한다.
⑭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제39조"를 "제40조"로, "제33조"를 "제34조"로 한다.
⑭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3항제3호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건축법」 제53조제2항”을 “「건축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45>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3항제3호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건축법」 제53조제2항”을 “「건축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45>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12.19 제915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4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6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4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6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4>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4>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09.12.30 제988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장활성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장활성화구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시장경영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장활성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장활성화구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시장경영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본다.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1>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1>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0>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0>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6.8 제10356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제30항 중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제30항 중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 칙[2011.3.30 제1050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가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4조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2>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가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4조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2>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5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5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2.1.17 제11177호]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1 제115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전통시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은 이 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본다.
제4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으로서의 등록시장·인정시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시장·인정시장으로 등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은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전통시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은 이 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본다.
제4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으로서의 등록시장·인정시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시장·인정시장으로 등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은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6>까지 생략
<4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5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6제4항, 제19조의8제5항, 제6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8항, 제67조제4항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9조의8제1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4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6>까지 생략
<4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5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6제4항, 제19조의8제5항, 제6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8항, 제67조제4항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9조의8제1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4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 제3장의 장 제목, 제68조 및 제71조제2항("진흥원"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지시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시장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본다.
제3조(온누리상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흥원 원장이 발행하여 유통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으로 본다.
제4조(가맹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흥원 원장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할 수 있도록 진흥원 원장에게 등록된 상인과 그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상인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진흥원 원장에게 등록된 상인조직은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으로 본다.
제5조(시장등 약칭에 관한 경과조치)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시장등"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 제3장의 장 제목, 제68조 및 제71조제2항("진흥원"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지시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시장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본다.
제3조(온누리상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흥원 원장이 발행하여 유통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으로 본다.
제4조(가맹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흥원 원장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할 수 있도록 진흥원 원장에게 등록된 상인과 그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상인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진흥원 원장에게 등록된 상인조직은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으로 본다.
제5조(시장등 약칭에 관한 경과조치)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시장등"으로 본다.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2조"를 각각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2조"를 각각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1.28 제13086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15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20 제13510호(유통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부 칙[2016.1.6 제1374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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