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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557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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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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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시장 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등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6.1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상품, 상표,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2.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
4.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2.11] [[시행일 2020.8.12]]
②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일 2013.11.29]]
제26조의3(온누리상품권의 환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정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개별가맹점이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없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3.5.28] [[시행일 2013.11.29]]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11] [[시행일 2019.6.12]]
[본조신설 2013.5.28] [[시행일 2013.11.29]]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3.5.28] [[시행일 2013.11.29]]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11, 2020.2.11] [[시행일 2020.8.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신설 2020.2.11] [[시행일 2020.8.12]]
[본조신설 2013.5.28] [[시행일 2013.11.29]]
[본조제목개정 2020.2.11] [[시행일 2020.8.12]]
제26조의7(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제7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3.5.28] [[시행일 2013.11.29]]
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