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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744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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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2.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행사·문화공연, 문화환경의 조성 및 홍보
4. 시장·상점가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5. 문화관광형시장의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3.5.28] [[시행일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