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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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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감독관청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관청이 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감독관청의 장은 연구회와 그 소관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함에 있어서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12.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감독관청의 장은 연구회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감독관청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