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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법률 제18323호 일부개정 2021. 07.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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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①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3.22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9.23]]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8.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5.24]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1. 기술기반구축사업
2. 국제기술협력사업
3.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의 개발 및 검증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5.24]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2.31] [[시행일 2019.4.1]]
1. 수소연료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조사
3. 민간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4.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연구·조사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