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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5. 21.("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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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21]
1.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라 함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라 함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라 함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천연가스자동차"란 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8. "클린디젤자동차"란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함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