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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449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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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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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지역"이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수도권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환산)한 것을 말한다.
5.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