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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46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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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5.11.11]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8.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9.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