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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11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03.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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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제23314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2012.1.31, 2013.1.9, 2015.1.6, 2019.8.6]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4.6] [[시행일 20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