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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88호 일부개정 200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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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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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다중이용업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5.7.27, 2005.11.11]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나목 및 동조제9호·제11호·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중 2 이상을 영위하는 영업에 한한다). 다만, 게임제공업에 있어서는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100인 이상인 것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5.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외에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