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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404호 신규제정 2004.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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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다중이용업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게임제공업(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중 2 이상을 영위하는 영업에 한한다)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100인 이상인 것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5.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외에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