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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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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①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21 종전의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