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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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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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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①인증위원회는 수련활동을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경우
②인증위원회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자세한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7.7.27] [[시행일 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