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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7941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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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①수련시설은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ㆍ안전ㆍ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수련거리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③수련시설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인증된 수련거리를 통한 수련활동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