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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법률 제8045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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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하 “시·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면적·지정일시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불의 진화(鎭火)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