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8.12.19]
부칙 [2004.3.22 제721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시설·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일반지원시설 또는 청소년지원시설로, 자립자활시설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센타로, 여성복지상담소는 이 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여성복지상담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7조 및 제20조제3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4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8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소기간을 연장한 일반지원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원기간을 연장한 자에 대하여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8> 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9> 까지 생략 <54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7조, 제20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4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5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6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3 제912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9 제916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4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ㆍ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호, 제11조의2제2항제9호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7조 및 제20조제3항 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6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3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6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6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4 제10997호(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 칙[2012.2.1 제1128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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