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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약칭 : 전자어음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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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20.6.9 제17354호(전자서명법)] [[시행일 2020.12.10]]
1.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전자어음관리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사업자고유정보”란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이용자”란 전자어음거래를 위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어음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