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① 제5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재난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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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재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 시ㆍ도재난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재난관리계획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제6조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위원회가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7조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8조 (특별재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이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으로 본다. 제9조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호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전단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재난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③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중 "재난관리법 제2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④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⑤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5>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7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5.11 제8420호(민방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22조"를 "「민방위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23호(수난구호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단서 중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에게”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로 한다.
부 칙[2008. 2.29 제885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제920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929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9>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9>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6.8 제1034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제55조의2, 제57조 및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29 제104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 또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사업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사용실적 보고,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기술료의 사용, 협약의 변경 및 해약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또는 종전의 제72조제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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