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에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재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 시ㆍ도재난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재난관리계획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제6조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위원회가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7조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8조 (특별재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이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으로 본다. 제9조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호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전단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재난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③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중 "재난관리법 제2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④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⑤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5>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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