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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769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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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에서 추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시행일 2015.12.31]]